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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수다/워터카페

(8화) History of K-water, 물 관리의 새 시대를 연 한국수자원개발공사_1탄

 

제 1절, 한국수자원개발공사 창립

 

지난 시간까지 우리나라 물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기원전부터 근대사회에 이르기까지

우리 선조들이 물을 어떻게 다루고 관리했는지 같이 살펴 보았습니다^^ 오늘은 1967년부터 시작되어

물 관리의 새 시대를 연 한국수자원개발공사의 창립과 운영에 대해 공부해봅시다!

 

▮ 한국수자원개발공사법 제정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시작되자 수자원 개발의 필요성이 당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정부는 1962년

6월「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경제기획원 산하 국토건설청을 건설부로 승격시켰고, 건설부는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 유역을 중심으로 다목적댐을 건설하여 경제개발에 따라 급증할 전력 및 공업용수 공급, 홍수 및 가뭄 피해 근절, 관개

용수 및 생활용수 공급 등 국가경제 발전을 뒷받침할 종합적인 물 관리계획을 추진해야 했죠. 1965년에는 ‘수자원개발 10

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사업 추진에 첫발을 내디뎠어요.

 

‘수자원개발 10개년계획’은 공업기반 조성과 식량 증산 등 기본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계획인 동시에 각종 용수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경제성장의 관건이었습니다. 건설부는 ‘수자원개발 10개년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수자원 개발 관계법령 제정을 추진했고, 2년에 걸친 심의 끝에 1966년 4월 「특정다목적댐법」이 제정되었답니다. 이후 정부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총 투자액 1,704억원 가운데 19.2%에 해당하는 327억원을 수자원 개발 분야에 투입했죠.

 

국회에서 한창 「특정다목적댐법」을 심의하고 있던 1965년 3월, 건설부는 수자원 개발 전담기구를 설립하기 위해 의원입법을 추진하여 국회 건설위원회 발의로「한국수자원개발공사법」안을 제출했는데요. 정부 관련부처 간 심의와 조정을 거쳐 1966년

7월 국회 본회의는 다목적댐 건설 및 관리를 전담할 특별기구의 모법인 「한국수자원개발공사법」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한국수자원개발공사법」을 공포한 데 이어 1967년 5월 동법 시행령을 제정·공포함으로써 한국수자원개발공사설립에 따르는 법체계를 완비한 것이죠!

 

 

수자원개발,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국토교통부

[수자원장기종합계획, 국토교통부]

 

 

▮ 한국수자원개발공사 설립

 

한국수자원개발공사법에 따라 건설부는 1967년 9월 초순까지 공사를 발족시킬 계획 아래 같은 해 6월 1일 공사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설립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김윤기 건설부장관은 설립위원장에 최종성 건설부차관을 임명하고 설립위원에

이문혁 건설부 수자원국장, 이정욱 중부국토건설국장, 김주남 경제기획원 예산국장, 김원기 재무부 국고국장, 장창국 예비역

육군대장 등을 위촉했어요. 설립위원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한 간사에는 최보영 건설부 이수과장, 이일선 건설부 동력과장,

남덕현 법무관 등을 임명했구요. 사무소는 서울 서대문구 정동 소재 건설부 중부국토건설국 청사 내에 마련했습니다. 설립

위원회 집행부는 법규에 따라 전문 37조 및 부칙으로 된 「정관」안을 상정하여 건설부 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았답니다.

 

1967년 6월 건설부는 경제장관회의에 현물출자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여 통과시킴으로써 춘천댐 및 발전소를 장차 설립될

한국수자원개발공사 자본금으로 현물출자하기로 확정되었어요. 건설부는 우리공사가 이를 인수한 뒤 생산전력을 한국전력에

매각하도록 결정했지요. 1967년 11월 국무회의는 출자가액을 35억 5,640만원으로 의결한 데 이어, 재무부장관은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 절차를 끝내고 설립위원장 앞으로 현물출자 증명서를 발급했습니다.

 

1967년 8월 국무회의는 초대 사장에 설립위원인 장창국 씨를 임명하기로 의결했으며, 건설부장관은 사장의 추천에 따라 초대 이사에 오창근 예비역 육군소장, 유해준 예비역 육군준장, 김정남 전 대한염업공사 감사 및 이정욱 건설부 중부국토건설 국장을, 초대 감사에는 이성 전 한국전력 건설부장을 각각 임명했어요. 한국수자원개발공사는 11월 16일 관할 서울지방법원에 설립등기 함으로써 법적인 설립절차를 완료하고 우리나라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운영할 공기업으로 탄생했습니다. 우리공사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11번지의 3 풍전빌딩에 두고, 설립 자본금은 수권자본금 80억원 가운데 1차로 정부 현물출자 35억 5,640만원, 현금출자 5,000만원 등 36억 640만원이었죠.

 

이어 11월 23일 건설부장관을 비롯한 내외 귀빈과 보도진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거행함으로써 우리공사는 국토건설의 새 역사 창조의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창립 초기 우리공사는 관계 규정 미비와 운영진의 업무 미숙으로 시행착오를 거듭해야 했어요. 기술직은 대부분 건설부와 한국전력 등에서 영입하여 경험이 풍부했으나 행정직은 경험이 일천한 직원들로 구성되어 업무체계 수립에 혼선을 빚었습니다. 결국 장창국 초대 사장은 부임 1개월 뒤인 1967년 12월 물러났고 12월 15일 국무회의는 토목계의 중진으로 건설부차관과 교통부장관을 역임한 뒤 국가기간고속도로 건설계획조사단장으로 있는 안경모 씨를 제2대 사장으로 의결했습니다. 12월 20일 안경모 사장이 취임하면서 비로소 우리공사는 체제를 일신하여 수자원 개발사업에 매진할 수 있게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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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개발공사 창립, 1967]

 

 

▮ 기구조직 구성 및 재정 운용

 

우리공사는 창립과 함께 소양강댐 건설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4대강유역 조사사업을 수행하는 등 본격적으로 수자원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러한 사업들은 모두 정부를 대신하여 수행하는 대행사업으로서 매년 정부 예산과 투자계획에 따라 자체 계획을 수립해야 하므로 여러 가지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었어요. 1960년대 말 투자 규모가 대형화되고 물가가 상승하자 건설부는 1972년 12월「한국수자원개발공사법」을 개정하여 수권자본금 80억원을 500억원으로 증액시켰답니다.

 

1968년 1월에는 최초의 분사무소인 춘천댐관리사무소를 설치했는데요. 이 분사무소는 춘천댐이 한국전력에 매각됨으로써 4개월 만에 막을 내렸지만 이후 1974년 1월 유역조사 종합사무소 설치에 이르기까지 17개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데 기준이 되어주었습니다. 3월에는 창립 당시 8부 4실 20과로 출범한 기구조직을 6부 2실 16과로 축소했고, 1969년 9월에는 비상계획실과 시험연구소를 신설하고 각부의 기술차장제를 폐지하여 사업부서로 개편했어요. 1971년 5월에는 본사 기구를 6부 3실 1소 19과 8개 담당으로 재조정한 바 있고, 1972년 9월에는 소양강댐과 안동댐 건설에 따라 기술인력을 사업현장 중심제로 전환하기 위해 기술부서를 단일화하는 기구조직 개편을 단행했지요.

 

 

수자원개발공사 조직도, 한국수자원개발공사 조직도

[한국수자원개발공사 조직개편, 1969]

 

 

인사 관계를 살펴보면 7년 간 누계 정원에 대해 정원의 89.5%에 해당하는 현원인력으로 사업을 수행했으며, 1인당 업무량은 110.5%를 시현하고 있어 인사관리 면에서 경영효율화를 이룩했습니다. 직원 채용은 공채를 원칙으로 하되 직무 특성상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할 때는 특채하는 경우도 있었답니다. 1967년 말의 임직원 수는 202명으로 행정직이 131명, 기술직이 56명이었으나 1968년 12월 말 임직원 455명 가운데 증가 내용별로 구분해보면 행정직 16명과 기술직 158명으로 행정직과 기술직 간에 균형이 이루어졌어요.

 

우리공사는 자본금을 정부가 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법인으로 경영 및 관리상의 제반 사항은「한국수자원개발공사법」및「정부투자기관 예산회계법」및 동 시행령 등에 따라 운용되어야 했습니다. 예산은 사업수익과 이자수입·임대료·잡수입 등 사업외수익으로 편성되었구요. 자체사업에 의한 사업수익은 1969년도부터 시행한 서빙고 매립사업과 소양강댐 발전시설공사를 들 수 있어요. 1971년에는 섬진강댐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수익계획에 댐 관리사업 수익을 신설했습니다. 같은 해에 구미공업단지 확장의 일환으로 실시된 구미지구매립공사를 수탁·시행함으로써 38억 2천여만원의 사업수익을 올렸죠. 1969년에는 서빙고 매립사업을 계기로 자체재원을 조성하여 독자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 시작했구요.

 

 

[구미공단매립지기공, 1973]

 

 

재정운용을 살펴보면, 수익계획 중 사업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1968년 87%로 전액이 건설부의 하천유역 조사사업과 소양강댐 건설사업비로 계상되었으며, 1973년에는 총 예산재원의 98.1%가 사업수익이었습니다. 이를 세분해보면 산업기지 건설 관련 사업수익 74.1%, 건설부의 수자원 개발사업에 의한 수익 22%, 서빙고 매립 사업수익 2.8%, 댐 관리사업 및 수탁사업 1.1% 등이었죠.

 

1973년에는 산업기지 개발사업에 착수함으로써 우리공사는 수자원 개발사업에 이어 또 하나의 국가적 대업을 담당하는 건설기구로 등장했는데요. 1973년도 산업기지 개발사업은 사업수익 40억 9,700만원을 올렸는데, 이 금액은 전 사업수익의 약 40%에 해당하는 비중으로서 구미공업기지 확장사업까지 포함하면 74.1%를 차지한 것입니다. 1974년 1월 산업기지개발공사 설립으로 한국수자원개발공사가 해체할 당시 법정자본금 500억원, 납입자본금은 법정자본금의 18.2%인 90억 9,700여 만원이었는데요. 부채총액은 174억 3,670여 만원으로 한국수자원개발공사 제1회기 말의 부채총액 2,200여 만원의 792배에 달했습니다. 자본총액은 자본금 90억 9,700여 만원, 자본잉여금 7,860여 만원, 건설조성자금 1,450여 만원, 이익잉여금 7억 8270여 만원 등 총 99억 7280여 만원으로 모두 산업기지개발공사 납입자본금으로 이체되었어요~

 

 

[산업기지개발공사 창립, 1974]

 

 

여기까지 1974년 산업기지개발공사 설립으로 한국수자원개발공사가 해체하기까지 창립과 조직구성 및 재정운용은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었는지 요목조목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지금의 K-water 한국수자원개발공사부터

시작하여 수자원 개발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