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과세제도가 확 달라집니다!
새해에는 급여생활자와 개인사업자 등이 좀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해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한 푼이라도 더 모으고자 하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법인데요. 은퇴 이후 어려움을 겪는 부모 세대와 취업난에 처한 자녀 세대가 공생하도록 세제가 달라졌으며, 50대 저소득 독신가구 지원제도도 신설해 국민 자산이 늘어나도록 지원할 예정이랍니다. 또 저금리 시대에 종합적인 자산 관리로 국민의 자산 증식을 돕기 위해 개정된 과세특례제한법이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는데요. 확 달라진 과세제도, 한번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통장 하나에 예금뿐만 아니라 펀드, 주가연계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수시로 담을 수 있는 계좌로 근로자와 자영업자 및 농어민의 재산 형성 지원을 위해 도입되었는데요. 기본 의무 가입기간은 5년으로 총 급여 5000만원 또는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및 농어민이 가입 가능합니다. 이때 나이가 청년(15~29세)은 3년만 가입해도 무관하며, 새로운 형태의 과세 특례 금융상품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소득 기준을 두지 않고 가입대상을 확대하되, 고소득자 또는 자산가가 가족 명의로 우회적으로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가입을 제안하고 있답니다. 단 계속적, 반복적인 원고료나 강의료 등을 받는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ISA 가입이 가능하니 꼭 체크해두세요~
올해부터 달라진 ISA의 세제 지원은 과세 특례에 따라 만기 인출 시 이자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하며 초과 분에 대해서만 9%의 분리과세를 하는데요.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는 ISA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250만원까지 확대됩니다. 연간 납입 한도는 연 2000만원(총 1억원)이며, 기존의 재형저축과 소득공제장기펀드 가입자는 연간 납입 한도를 ISA와 통합해 관리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ISA의 특징은 기존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자재산형성저축과 소득공제장기펀드 과세 특례를 발전적으로 통합하고 재설계해 상품성과 편의성을 높인 점인데요. 여기에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계좌 내 금융상품의 자유로운 편입, 교체가 가능하도록 하고, 의무 가입기간을 기존 근로자재산형성저축(7년)보다 5년, 3년으로 크게 단축했으며, 손익 통산을 도입해 투자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계좌 내 다른 상품의 이익에서 차감하여 계좌 내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게 된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많은 장점과 더불어 특례 발효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ISA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꼼꼼히 따져보고 꼭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 해외 주식투자 전용펀드 비과세 특례
ISA 과세 특례뿐만 아니라 해외 상장주식에 투자할 때에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우리 국민이 해외 주식투자를 통해 좀 더 합리적으로 분산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지요. 이 특례에 따라 해외 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해외 주식투자 전용펀드에 가입하면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 환매하는 조건으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올해 3월 오픈 예정인 해외 주식투자 전용펀드는 해외 주식 매매, 평가 차익과 이에 따른 환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비과세가 된다고 하죠. 기존 펀드들도 전용계좌를 통해 투자자를 모아 기금을 조성한 뒤 유가증권에 투자해 이익금을 나눠주는 간접투자 방식인 집합투자증권을 신규로 매수하는 경우 납입 한도 1인당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은 원칙적으로 펀드의 총자산 중 해외 상장주식의 투자비율이 하루라도 60% 미만으로 떨어지면 비과세 혜택이 사라질 수 있으나 펀드의 최초 설립이나 설정 시점으로부터 1개월 동안, 회계기간 종료일이나 해산일 이전 1개월 이내, 해외 상장주식의 가격 변동으로 투자비율이 6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1개월 이내 등은 비율이 60% 밑으로 떨어져도 비과세 혜택이 유지됩니다.
▮ 부모와 자녀 세대가 공생하는 세제
자산을 둘러싼 세대 갈등을 예방하고 세대가 공생할 수 잇도록 올해부터는 세금 제도가 달라졌습니다. 부모 세대는 보유한 주택자산을 활용해 안정된 노후를 맞이하고, 자녀 세대는 주거 안정과 자산 증식을 함께 모색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성인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며 봉양하는 것이 주택 상속에 유리하도록 세제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1월 1일부터 부모와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자녀가 집을 상속받을 때 내는 동거주택 상속세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늘어난 것인데요. 성인 자녀의 부모 부양을 장려하도록 동거기간 중 상속인이 미성년이 기간은 제외되었답니다.
또 자녀의 부모 봉양을 지원하고 물가 상승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하는 재산에 대한 공제액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었고,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 간 증여 재산에 대한 공제액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19세이하)와 장애인에 대한 상속재산 인적공제는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1000만원으로 확대되어 사회적 변화에 맞춰 조정되었으며, 미성년자인 손, 자녀에게 직접과세표준 20억원 이상의 재산을 물려줄 경우 상속세액의 할증비율이 현행 30%에서 40%로 확대됩니다.
▮ 저소득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연령요건 완화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의 직업을 가진 가구에 근로 의욕을 더해주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소득과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근로장려금 수급 대상 가운데 저소득 단독가구주의 연령을 확대해 저소득계층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소득 증가를 지원합니다. 지난해까지는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없는 단독가구는 다른 신청 자격을 충족했어도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중 연령 요건이 50세 이상으로 변경되어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되었답니다. 이렇게 달라진 과세제도! 이제 잘 아시겠죠? 잊지 마시고, 해당되는 혜택요건 잘 살펴보고 여러분도 부자 되세요~
- Weekly 공감 2016. 1. 18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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