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와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가 각각 별도로 운영해오던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도가 1월 1일부터 하나로 통합됐습니다. 방통위와 행자부는 그동안 인증제도의 이원화로 곤란을 겪어온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공동으로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규제심사를 거쳐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그렇다면, 어떤점이 개편됐는지 함께 볼까요?
▮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 통합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란 개인정보 처리자의 자율적인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요.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관리체계와 개인정보 보호 조치 등을 심사해 일정한 보호 수준을 갖춘 경우 인증해주고 외부에 공개할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도는 그동안은 두 부처가 운영해왔습니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인증(이하 PIMS)제도를, 행자부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 인증(이하 PIPL)제도를 운영했는데요. 이에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들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체계를구축하고 이를 인증받기에 앞서 방통위와 행자부의 유사한 인증제도 때문에 혼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일부 기업은 인증제도를 중복으로취득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기도 했는데요. 올해부터 인증제도가 통합 운영됨에 따라 기업들에 가중됐던 혼란이 해소되고, 인증을취득하기 위해 소요됐던 기간도 단축되며, 수수료까지 절감하는 등기업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됩니다! 올해부터 통합돼 바뀌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도의 내용은 3가지랍니다.
첫째, 현재 부처별로 다른 인증 명칭을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인증(PIMS)’으로 단일화하고 인증마크도 기존의 PIMS 인증마크를 사용합니다.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각각 분리해 수행하던 심사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수행하게 된답니다!
둘째, PIMS와 PIPL의 심사 항목을 통합해 86개로 조정합니다. 또한 공공기관과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인증을 신청하는 기관 유형별로 심사 항목을 다르게 적용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는데요. 다만 온라인의 특수성을 고려해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대기업 기준 항목으로 심사한다고 합니다.
셋째, 기존의 인증 취득기관 및 심사원에서 받은 인증 효력과 자격을 그대로 인정하고, 사업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16년도인증 심사에 한해서는 개정 전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 통신요금 감면 확대 및 다층화
새해에는 통신요금 혜택 감면 대상자가 최대 76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는 지난해 7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확대 및 다층화(생계, 의료, 주거, 교육)됐기 때문인데요. 이에 저소득층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 대상자도 더불어 확대됐답니다. 개편된 통신요금 감면제도는 1월부터 적용되며, 기존 수급자의 감면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고 새로운 수급자(최대 76만 명)들에게도 추가로 감면 혜택을 주는데요. 또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이동전화 및 유선 서비스 요금 감면’ 혜택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이동전화 서비스 요금 감면’ 혜택(가구당 4인 한도)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교육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는 수급자 자격을 갖지 않은 가구원까지 교육급여 수급자와 동일한 요금 감면 혜택을 부여해 통신요금 감면 대상자가 더 확대됩니다! ‘요금 한도를 초과한 고지 대상’또한 확대되는데요. 현재는 예기치 않은 요금폭탄을 방지하기 위해 요금 한도 초과 시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그 대상 범위가 데이터 서비스에만 규정돼 있고 음성·문자메시지는 제외되어 이용자의 불편이 계속 발생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6월부터는 이용자가 약정한 사용량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이동통신사업자는 음성·문자메시지도 단계별로 고지해준다고 합니다.
어렵기만 했던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의 통합과 통신요금 감면 확대는 기분좋은 소식인데요! 앞으로는 요금 한도를 초과 고지 대상도 확대되어 요금폭탄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해에 바뀐 통신 정책! 주위 분들에게도 어서 알려주세요!! :)
-Weekly 공감 2016.1.11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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